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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뉴스TV】 최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법을 연달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반복해온 정치 검찰에 대해 검찰청 폐지를 통과시킨 이유는 집중된 수사·기소 권한을 해체함으로써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과 법무부 등 특정 권력으로의 권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수사·기소 기능이 경찰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산되면 국회와 시민사회의 견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수사권 독점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분리해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는데 그 이유가 있다.
수사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모두 넘어가며, 공소청은 재판 업무만 맡는다.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지휘 또는 감독할 수 없다. 오는 10월 2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모두 넘은 지 사흘 만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이른바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9월께 시행된다.
관세청에 마약 밀반입 차단 및 외화 밀반출 단속을 위한 인력 450명 등을 증원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인력 14명을 늘리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도 심의됐다.
일반 안건 가운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 간 디지털통상협정안도 의결됐다.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대체해 전자상거래 원활화 및 온라인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 등 전자적 방식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통상 분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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