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뉴스TV) 한장현 기자 =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 설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력 설비 입찰 담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효성중공업 상무 A씨, HD현대일렉트릭 부장 B씨 등 2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이런 담합 행위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하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앞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391억원을 부과한 뒤 효성중공업 등 6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담합 과정에서 기획과 조율을 담당하는 등 총무 역할을 한 것으로 혐의가 있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일진전기, 중전기 조합, 동남 소속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저작권자 © 합동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