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뉴스TV】 박선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이나 견적가격을 사전에 담합 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중 6개사에 대해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12일 9개 사업자의 이같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및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찰담합 행위인 9개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공정위는 이중 담합 가담 정도 등이 강한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개 사업장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비자들에 판매할 때 유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일반육'으로 분류한다.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팔 때는 '브랜드육'으로 구분한다. 브랜드육은 사료나 원료돈의 사육 환경 등을 특색있게 관리해 생산한 것으로 통상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즉 소비자는 일반육보다 브랜드육이 비싸도 선호하는 이유가 TV광고와 홍보를 통해 평판이 좋아서 구입한다. 사실상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아닌 고스란히 광고비 등을 떠안고 비싸게 구매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유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일반육을 구매했다. 세부적으로 2021년 11월3일부터 2022년 2월3일까지 진행된 14차례 입찰 중 8건(총 계약금액 103억원)에서 8개 업체가 사전에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담합을 벌였다. 이마트는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회의를 통해 공급가격을 확정했다. 하지만 5개 업체는 2021년 7월1일부터 2023년 10월11일까지 10차례(총 계약금액 87억원)에 걸쳐 사전에 합의한 부위별 견적가격을 이마트에 견적서로 보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이마트에서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처음으로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한 사건"이라며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담합 분야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담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설탕에 이어 돼지고기 가격 담합 제재를 마무리 지었다. 또 밀가루와 전분당, 달걀 등에 대한 담합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