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노동절 63년만 법정 공휴일 지정…오는 5월 1일부터 적용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드는데 최선"

【합동뉴스TV】 최지윤 기자= 노동절(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법 제정 후 63년 만으로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 5.1㎞ 걷기대회 등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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