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뉴스TV】 최지윤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추가 연장한다. 중동 전쟁이 또다시 확전 될 수 있다는 전망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재정경제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적용했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L)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정부는 산업·물류 부문에서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 트럭 등의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휘발유 인하율을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했다. 지난 5월 1일부터는 부탄 인하율도 10%에서 25%로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중동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요인 등을 고려해 같은 달 27일부터 7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했다.
정부는 이날 민생물가 TF에서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도 논의한다.
재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연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