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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체위 피해자 결정 '매월 1회→2회 늘려'(소비자TV) 박선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격주로 개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3주에 걸쳐 1~3 분과위를 개최해 경·공매 유예 등을 의결했고 4주차에 전체위를 개최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해왔다. 향후 매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사전심의를 한 뒤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전체회의를 개최해 피해자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제4차 1분과위원회 회의에서도 서울,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결정 신청 160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 148건을 의결했다. 적용 대상이 아닌 7건은 부결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5건은 보류했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개최되는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최종 의결한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 9건도 의결해 즉시 지방법원과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의결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 건은 총 638건이고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은 총 26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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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각질 만지던 손으로 커피 제조” 더벤티 결국 공식 사과(소비자TV) 박선영 기자 = 최근 발가락을 만지던 손으로 커피를 제조해 위생 논란을 자초한 더벤티 본사가 공식으로 사과문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 10일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발 각질 논란 관련 “더벤티를 믿고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에 불편이 남으시지 않도록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사 측은 “가맹점 관리에 미흡했던 본사 책임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일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발가락 각질을 손질하던 손으로 커피를 만들었다는 고발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키오스크로 커피를 결제하고 기다리는데 안에서 발 각질을 정리하던 사장님이 갑자기 나와 제 커피를 제조했다. 각질을 정리하던 장갑을 그대로 끼고 있었다”며 “신경 안 쓰려고 했지만, 도저히 먹지 못하겠더라. 발 각질 가루가 커피에 들어간 느낌”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프랜차이즈라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황 설명 후 커피값 환불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도와줄수있는건 없고 위생교육을 강화하겠다더라”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었길 바라며 꼭 강화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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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임박 임산부 도와달라고 경찰에 요청...경찰 119에 요청하세요 ‘관할지역 아냐’(소비자TV) 박선영 기자 = 부산에서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병원에 가던 남편의 도움 요청에 경찰이 “관할 지역이 아니다”라며 외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A씨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출산 징후가 있는 아내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아내가 평소 다니던 부산 해운대구 산부인과로 향했다. 그러나 도로가 정체될 조짐이 보였고, A씨는 급한 마음에 차를 세우고 앞에 정차한 경찰 순찰차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에게 돌아온 답변은 경찰 대신 119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다. 경찰은 20㎞가량 떨어진 산부인과가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고, 아내의 통증이 심해지자 112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119에 도움을 받아보라”는 것이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운전하다가 광안대교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세 번째로 도움을 요청했고, 이때부터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산부인과로 향할 수 있었다. A씨의 아내는 다행히 무사히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는 무사히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태아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A씨는 “의사 말로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탯줄이 목에 감기거나 탯줄을 아이가 씹어서 장폐색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호송을 거부했던 지구대 측은 A씨에게 일선 경찰관의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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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해양클러스터 활성화 법 대표발의”(소비자TV) 박선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은 16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민간기업의 입주가 전무한 가운데 해양기술의 개발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법률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조건을 핵심 산업으로 국한하고 있어, 광양항도 해운항만물류 R&D 관련 기업 외 민간기업의 참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16만 4486㎡ 중 76%인 축구장 17개 면적의 12만 4955㎡가 미분양 상태다. 2020년 12월 준공 후 입주한 기업은 2개뿐이며, 이마저도 모두 공공기관으로 민간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서 의원의 이번 입법은 지난해 2022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조건 및 모집 기간 확대를 통한 민간기업 입주를 촉구한 후속이다. 서 의원은 "제한적인 입주 조건은 향후 추가로 조성될 클러스터에도 미분양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기업의 입주요건 확대를 통해 클러스터 활성화 및 국가 해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