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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천 630명 근무지 이탈···"831명 업무 개시 명령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접수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다. 사진=소비자 TV DB [소비자TV] 박지연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줄줄이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시작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전날(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하고 있다. 전국 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6천명 넘게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들 중 현재까지 831명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자는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병원들은 수리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복지부는 병원별 전공의 이탈 현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투입 방침을 두고는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해 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며 "PA 간호사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란이 있는 영역에 있는데 정부가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군병원, 공공병원 등도 대응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2단계 비상 진료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약 분업, 원격 의료, 의대 증원을 하려 할 마다 대규모 파업들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을 받으시고 곤란을 겪으셨고,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되면 의료법 59조에 따라 이들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고, 명령 불이행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다만 의사들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돼야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달이 됐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를 거부했을 때 병원 수련부장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했다. 이번엔 송달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하고 있으며 송달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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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 회장 병원 사직…"집단 행동 하지 말아주길"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사진=소비자TV DB [소비자TV] 박선영 기자 =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발표에 반대해온 전공의 단체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도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오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고 글을 올렸다. 박 회장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2년차 레지던트)로 근무해왔다. 이어 박 회장은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직임을 강조했다. 그는 "생사의 경계에 놓인 환자를 살려 안도를 느낀 적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병원서 근무한 지난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행한 시기였다"면서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수련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달 20일까지 30일간 병원서 성실히 근무한 후 병원을 떠나려고 한다"면서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박 회장이 글에서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밝힌 것을 두고, 이른바 ‘개별적 집단행동’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박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으나, 총파업 등 집단행동의 구체적 방향은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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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제트스키 아이 조준 물대포 쏴...서 있던 아이 쓰러져 머리 수술(소비자TV) 박지연 기자 =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남성이 도로에 서 있던 어린이에게 물대포를 뿌려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제트스키 동호인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는 '결국 이 사달을 내는군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제보를 받아 공론화를 위해 카페에 글을 쓴다고 이같이 밝혔다. 글쓴이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생후 2 ~ 3년 정도 돼 보이는 두 아이가 손을 잡고 한강 난간에 서 있다가 제트스키를 탄 남성이 출발 직전 아이들이 서 있는 걸 보고 방향을 틀어 제트스키로 물을 뿌리며 출발하자마자, 영상 속 남자아이는 물대포를 맞고 그대로 뒤로 날아갔다. A씨는 "지난 주말 여의도에서 제트스키로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려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한다고 한다고 하더라. 아이의 부모는 형사고소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들어 제트스키로 한강을 이용하는 애꿎은 시민에게 자꾸 물을 뿌려 피해를 주는 일이 잦아 곳곳에 현수막이 붙고, 기사도 나는 실정이다. 그런데 결국 이 사달을 냈다. 제트스키 한두 번 타보는 것도 아니고, 물을 뿌리고 맞아본 적이 당연히 있으면 저 거리에서 나가는 물대포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사고가 일어난 것을 목격했을 건데 사고 낸 당사자와 일행들, 수습은 제대로 했냐"라며 "사고 낸 당사자와 영상에 찍힌 일행이 속한 카카오톡 내 한강 제트스키 모임 대형 오픈채팅방에 해당 영상이 올라오니 방장은 말없이 영상을 지웠다. 영상 당사자와 친하다고 하던데, 감싸주기냐? 행동했으면 책임지고 수습해야 하지 않냐? 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냐?"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사람있는 거 확인 한 것 같다. 일부러 장난친거 같다", "애기한테 쏘면 어떻게 될지 모르나", "거리조절 실수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누군가의 아이가 다치고 젖을 생각이 없던 사람들의 옷과 음식을 젖게 만들어 기분을 망치는 게 당신들에겐 재미이고 놀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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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탈옥 모의' 라임 사태 김봉현, 30일간 독방 감금(소비자TV) 박지연 기자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3번째 도주를 모의하려다 구치소에서 한 달간 독방에 구금되는 징벌을 받게 됐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오전 징벌위원회를 열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해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 금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하거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별도로 마련된 징벌 거실에 수용하는 징계의 일종이다. 14가지 수용자 징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접견·전화·공동행사참가 등 각종 처우가 제한된다. 지난 2월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등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최근 친누나 김모(51)씨 등을 통해 탈옥 계획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탈옥 계획을 도와달라고 포섭한 폭력조직 '부천식구파' 출신 동료 수감자 A씨에게 준 편지와 탈주 계획 메모 등 A4용지 27장 분량의 'BH(봉현) 문건'을 확보했다. 연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검찰청 출정 조사 때 차량 등 동선, 식사시간 및 배치된 교도관 숫자, 흡연 장소,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등을 망라한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구치감 비밀번호를 알아내 적어두거나, 주요 출입문의 이용 가능 시간까지 표시하는 등 구치소 내 세부적인 정보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호송차량 내부 조감도를 그리고 교도관 등 호송 직원들의 탑승 위치까지 표시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앉는 위치에는 '구출자'라고 적어놨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수감자 A씨를 20억원을 대가로 포섭했고, 이 수감자 등을 통해 탈주 계획을 적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포섭된 후 누나 김씨가 그의 친척 B씨와 접촉해 대포폰 마련 비용 등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지만, B씨가 6월 중순께 검찰에 김 전 회장의 탈주 계획을 알리며 발각됐다. 검찰은 즉각 남부구치소에 이를 알렸고 구치소 밖으로 나가서 받아야 하는 조사들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누나 김씨에 대해 탈주 계획을 도운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6일 기각됐다. 검찰이 탈옥 대가로 제시한 20억원의 실체 유무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교정시설 내 공범 유무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가 있었다"며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해 선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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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출입문 개폐 방해한 30대 취객..운전실까지 침입해(소비자TV) 박지연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발을 넣다 뺐다를 반복하고 운전실에 침입하는 등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한 30대 취객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교통공사는 3일 A씨(30대)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왕십리역에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A씨는 '발넣기'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했다. 결국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으며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운전실에서 내보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실에 침입했다. A씨의 경우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교통공사는 A씨 사례처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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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건소 몰수 마약 5종 500g 분실…檢 조사에 나서(소비자TV) 박지연 기자 = 강원도 내 한 보건소에서 보관 중이던 마약이 분실되는 일이 발생해 검찰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14일 해당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4월 검찰로부터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마약을 폐기하라는 요청을 받고 점검 중 분실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몰수한 마약을 법원 판결 전까지 관리하던 보건소가 확인 결과 필로폰 등 5종, 약 500g가량이 없어진 것이다. 시가로는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분실된 마약은 2021년에 보건소로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가 수사기관의 폐기 요청에 따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실 사실을 알게 돼 약 2년 만에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 보건소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 안에 보관돼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이 폐기될 당시 다른 마약과 합쳐져 폐기됐을 가능성 등도 있어 확인하고 있다"며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으로 앞으로 철저한 관리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마약 분실 사실을 확인한 이후 보건소 내부 (패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고, 지난달 보건소 PC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 중이다. 또 몰수 마약을 담당하던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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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천사 父…100명에 새 삶 주고 떠나(소비자TV) 박지연 기자 = 삶이 끝나는 날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떠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80대 환자가 100여 명에게 인체조직기증을 통해 새 삶을 선물하고 고인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박수남 씨(80)가 인체조직기증으로 100여 명의 환자에게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별세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달 25일 집 뒤뜰에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박 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인체조직기증이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같은 인체조직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1명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에게 삶의 희망을 나눠줄 수 있다. 고인은 생전에 2018년 '장기기증 희망'을 등록하는 등 장기기증에 대한 뜻을 밝힌 바 있다. 평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하던 고인의 뜻에 따라, 어린 손자들에게 존경스러운 분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기증을 결심했다는 게 유족들의 설명이다. 박 씨의 아들 박종화 씨는 "어릴 적 저희에게 손해 보더라도 참으라고 하시고, 본인도 남들에게 쓴소리 한 번을 안 하는 모습이 밉기도 했다"면서도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자식들이 혹여나 다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 죄송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세상에 천사가 있다면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착하기만 했던 아버지"라며 "하늘나라에서는 마음 편히 잘 지내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차지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코디네이터도 "삶의 끝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소중한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주신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께 감사드린다"며 "숭고한 생명 나눔의 결정이 아름답게 잘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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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량미달·가짜석유 103억 판매업자 27명 입건(소비자TV) 박지연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8일 정량미달·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과세자료 없이 거래한 27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 제품량은 650만ℓ(리터)로 시가 103억원에 달했으며, 피해를 본 소비자는 12만명으로 추산됐다. 석유제품 대리점 운영자 A씨와 배달기사 등 4명은 이동판매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유 156만ℓ(23억4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적발된 이후 11월부터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업자 B씨 등 4명은 과세자료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현금거래하는 수법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유 221만ℓ(35억1천만원 상당)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무자료 거래를 숨기기 위해 허위 석유수급거래 내역을 제출했으며,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를 변경 신청하거나 폐업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다른 주유업자 C씨 등 4명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바지사장을 두고 현금거래로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는 수법으로 경유 92만ℓ(15억원 상당)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1만1천ℓ(2천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하고 1천500ℓ를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기도 했다. 석유사업법 등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량 미달과 무자료 거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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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상속 재산'에 눈멀어 장애동생 유기한 친형, 징역 10년 확정...살인 '무죄'(소비자TV) 박지연 기자 = 30억원 대의 유산을 가로채려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살해한 형의 무죄판결은 살인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모씨(46)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6월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동생과 연락이 끊겼다는 시점에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돼 붙잡혔다. 이씨 형제는 2017년 6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약 34억원에 이르는 상속재산을 대부분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이씨는 동생의 후견인과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가 부모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이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이씨가 고의로 동생을 살해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술과 수면제 때문에 깨어나지 못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약리학 교수의 감정의견서를 토대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살인 혐의는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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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데이 인파 예상 보고서 삭제' 경찰간부들, 보석 청구(소비자TV) 박지연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인파 예상 보고서를 참사 이후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보석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받고 있다. 참사 이틀 전 참사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대비를 당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용산경찰서 정보관은 지난달 22일 이들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과장이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없었던 걸로 하자고 회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용산구청 간부들도 앞서 보석을 청구해 이날 심리를 앞두고 있다.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12월26일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심리는 이날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